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로 4만1119건, 6억8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납부기간은 16~31일이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인·허가·등록 등의 각종 면허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다.

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고려 1종에서 5종까지 최저 4500원부터 최고 4만5000원까지 종별로 차등 구분해 과세된다.

납세자는 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ARS(1588-5663)안내전화,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 등 다양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전국은행 CD/ATM기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간편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가 다소 소액으로 납부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기한 내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며 납기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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