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산시가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특정감사와 관련해 시는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조치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 대처할 것을 밝혔다.

시는 11일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의 고소에 대한 안산시 감사관 입장문을 통해 “안산시 감사관실은 지난해 9월 7일부터 9월 25일까지 감사를 실시했고 그 감사 결과를 확정하기 위해 국내,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진행하는 등 안산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전 사장은 안산시의 특정감사가 지난해 9월 실시된 이후 안산시의 적법한 감사를 부당한 감사”라며 “언론에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배포하거나 감사원 진정, 검찰 고소 등을 통해 적법한 감사를 부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재량권을 남용해 직원 900여 명의 근무평정 순위를 뒤바꾸고 근거 없이 관리업무수당 수백만 원을 부당 수령하는 가 하면, 안산시장에게 보고되는 사장 성과 보고서 내용을 다수 허위 기재하고도 직원들의 판단착오 또는 업무소홀로 전가하는 등 비위가 다수 확인됐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등 양 전 사장의 행위는 안산시 감사행정의 신뢰도를 떨어 뜨리는 악의적 행위라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안산시 감사관실의 특정감사 수행 결과 안산도시공사노동조합에서 감사 요구한 사항은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고 안산시는 모두 9건의 사안에 대해 기관경고 및 관련자(중징계 2명, 경징계 3명) 징계 요구와 시정 등을 요구했다”고 첨언 했다.

이에 대해 안산도시공사 양 전 사장은 지난 6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안산시가 안산도시공사를 상대로 실시한 특정감사가 부당감사라 주장하며 안산시 감사관 등을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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