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집값 안정과 관련해 정책결정자의 의지와 결단과 국민의 정책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더욱이 “기재부의 신속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라며 “다만 주택 임대사업자 종부세 특혜는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관련 부처에서 진정한 의지를 갖추고 대통령의 정책 의지를 구체화할 정확한 정책을 입안 시행하면 국민과 시장의 신뢰로 집값은 안정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 “‘평생 주택(중산층용 초창기 공공 임대) 대량 공급’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말씀에 집값 안정의 답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책 관료들이 진심으로 의지를 갖춰야 하고 이를 국민이 믿게 하려면 정책 관료들의 투자용 주택 소유가 없어야 하고 정책에 허점이 있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책의 허점이 의도적인 것으로 읽는다면 국민 신뢰는 불가능하며 어떤 정책을 내도 백약이 무효”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절한 공급에 더해 실수요주택에 대한 세제, 금융, 규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투기 투자용 주택에 대해서는 불로소득 투기이익이 불가능하도록 세제 강화, 금융 혜택 제한, 규제 강화 정책을 엄격히 시행하며 공포수요를 막기 위해 고품질 엄가의 기본주택(임대형, 또는 분리형)을 대량 공급하면 수요공급 원리가 정상 작동해 주택은 ‘주거’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그러나 “소유주택의 가격이나 숫자보다 거주 여부에 중점을 둬야하고 정상적인 시장원리 작동에 따른 것이라면 고가라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세제 금융상 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택보급률이 100% 언저리인 상황에서 적절한 공급이 이뤄지고 실수요자만이 주택을 소유하는 관행이 정착된다면 집값 안정은 당연히 따라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주택임대사업자 소유의 임대목적 주택에 대해 “실거주용 1주택보다 세제상 특혜를 줄 이유가 전혀 없다”며 “실거주 1주택자들도 집값이 올라 종부세부과 대상이 되면 종부세를 내는데 기재부가 주택임대사업자만은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을 왜 만들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상한 시행령 때문에 경기도내 주택 26채를 보유한 모 임대사업자는 2020년 주택공시가격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인 6억원 초과주택 19채를 보유 중이지만 임대 시작일(2016~2018년)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였다는 이유로 종부세(2억6000만 원 추정)를 면제받는다”고 지적했다.

또 “실거주 개인이라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데 임대사업자의 소유라 하여 19채의 공시가격 총액이 임대 시작일 기준 92억원에서 지난해 148억원으로 56억원이나 올랐음에도 종부세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기재부에 조세 일반원칙에 따라 과세시점 가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매기도록 공식 건의 했다”고 했다.

그는 특히 “공식 가격 총액 148억인 임대주택 19채의 종부세 면제는 특이 사례가 아니라 현재 등록된 임대주택 160만 채 대부분이 누리는 특혜”라며 “구석구석 불공정의 빈틈을 신속히 보완하고 집값 안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때”라고 역설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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