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청 전경 (청도군)

(경북=NSP통신) 권상훈 기자 =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최고 1500만원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한다고 6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들이 자연재해와 폭발ㆍ화재ㆍ붕괴, 대중교통, 뺑소니 무보험차, 농기계, 가스 관련 사고 등 18개 항목에 대해 피해를 보장하는 것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익사사망보험금, 자연재해사망보험금, 뺑소니 무보험 사망보험금이 1500만원씩 3명의 군민에게 4500만원이 지급됐다.

이 보험은 개인 보험과 중복돼 있어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 중 전입자는 자동 가입되고 전출자는 자동 해지된다. 다만, 만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이승율 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의 지속적 운영으로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본 군민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군민안전을 위한 여러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NSP통신 권상훈 기자 shkwe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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