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규 수원시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박명규 수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가 오는 7일 공포돼 시행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개정조례는 점용허가가 가능한 공원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심한 소음, 악취로 혐오감을 주는 행위,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않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등 도시공원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새롭게 규정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보다 쾌적하고 건전한 도시공원 및 녹지 환경 조성이 가능하게 돼 수원시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제356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마지막날인 지난해 1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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