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림 목포시의회 부의장, 지난 11월 절차이행 촉구 기자회견 (자료사진)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가 진행하고 있는 소각시설 설치 사업 진행을 두고, 최홍림 목포시의회 부의장이 주장해온 ‘의회 승인 대상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해 향후 소각시설 설치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조심스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최 부의장이 최근 “전남도 감사실로부터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결과 등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 부의장은 이를 이유로 들어 김종식 목포시장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최 부의장은 지난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절차무시, 의회무시, 시민무시한 김종식 시장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김종식 시장이 도감사 의뢰한 소각로 공사가 도 감사실시 후 목포시로 결과 통보했는데, 해당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도 감사실로 전화해서 두 가지 사항을 알아냈다”며 “첫째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함. 둘째 입지를 선정하는 절차를 이행 해야함”라고 도 감사실 자료임을 전제하고 못 박았다.

이어 “이제까지 의회 승인사항임을 법령 및 판례 찾아서 주장, 요구했는데도 묵살한 책임 반드시 지시기 바랍니다”고 지속적인 책임 추궁 의지를 밝혔다.

또 “감사 자료에 대해 공개를 정식 요구해 곧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추가 공개를 약속했다.

그동안 목포시와 최 부의장은 ‘의회의결사항이다’ ‘아니다’를 두고 팽팽한 이견을 지속했던 터라, 이번 도 감사 결과에 따라 사업 진행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 부의장의 말을 인용하면 처음부터 의회 승인과정과 입지선정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

최 부의장은 “김종식 시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의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다.

앞서 11월 25일 최 부의장은 ‘소각로 절차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목포시의 절차이행과 시민의견수렴 등을 촉구했다.

최 부의장은 “목포시가 재정부담이 수반된 사업에서 타당성 용역 실시를 하지 않았고, 의회의 사전 의결과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으니 속히 중단하고 법에 정해진 절차 이행과 시민의견수렴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법에서 민간투자사업 BTO방식은 의회의 사전 의결 사항이다”와 “행안부 지방의회운영가이드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투자사업을 BTO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의회의 사전 의결 없이 체결한 실시협약은 무효라는 서울고법의 선고를 인용하고 있다”라고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목포시는 “소각시설 설치사업 시의회 의결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펴왔다.

시는 “공유재산 취득은 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 하지만 소각시설과 같이 다른 법률에 의해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은 의회 의결 대상이 아니다.(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10호) 소각시설은 다른 법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라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소각장 설치사업은 대양동 쓰레기 매립장의 수명이 다해가면서, 가연성 쓰레기를 태워 처리 공간과 기간을 늘리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목포시는 “턱밑까지 찼다”는 위협적인 용어를 빈발하게 사용하며 압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설치는 국비 357억원에 민간제안사 측의 비용 483억원을 더해 스토커 방식으로, 목포 생활쓰레기 200톤과 신안군 생활쓰레기 20톤을 소각해 처리하자고 제안해 3자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민간제안사는 소각장이 가동되면 쓰레기를 소각해 투입한 비용 회수와 수익을 발생시키는 방식이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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