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휴환 목포시의원 (자료사진)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의회 김휴환 의원(원산, 연산, 용해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과 ‘목포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 이 제362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목포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은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와 주민의 민주적인 협력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김 의원은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욕구가 다양해지고 주민과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서 주민의 시정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주민자치 기본 이념을 실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목포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최근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어린이 안전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이다” 라며 재정 배경을 설명했다.

‘목포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목포시 내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교육, 지도 점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목포시의회 제11대 전반기 의장을 지낸 김휴환의원은 “이번 조례가 지역발전에 주민참여 활성화와 더욱 안전한 목포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주인이 되고 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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