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남부경찰청(청장 최해영)은 ‘안전속도 5030’에 따른 제한속도 관리를 도시부 전 구간에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고속화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한다.
경기남부청은 ‘안전속도 5030’은 도심 간선도로는 시속 50km, 생활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범정부적 교통안전 정책이라고 밝혔다.
관련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로의 평균속도를 5% 낮출 경우 교통사고 부상자수는 10%, 사망자수는 20% 감소한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은 교통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고 시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주요도로의 제한속도 하향을 점진적으로 진행해 왔다.
최근 경수대로(1번국도)를 마지막으로 도시부 전체 555.5㎢, 227개 권역의 제한속도 하향을 완료 했다.
이번 속도하향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77.5%(사망사고는 58.6%)를 차지하는 도시부 교통사고에 상당한 감소 효과가 전망된다.
노경수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계장(경정)은 “관계기관과 협업해 보행자⋅교통약자의 관점에서 매뉴얼에 따라 제한속도를 재산정 했으며 교통안전 확보 뿐 아니라 신호체계 개선 등 지⋅정체 구간 소통 해소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부 외곽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서는 공학적⋅정책적 검토와 교통안전공단의 기술자문을 거쳐 전체 63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60km로 유지할 예정이다.
안전속도 5030에 대한 주민홍보⋅현장 모니터링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2021년 4월 17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제한속도 하향 구간 내에 설치된 속도위반 무인단속카메라는 계도기간 3개월을 거친 후 단속 재개될 예정으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12월 현재 626대의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 기준 속도가 하향 됐으며 197대가 계도기간(단속유예) 중에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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