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 안산단원갑)은 28일 장애인연금법 등 4건(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에 해당하는 4건의 법안은 11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회보장급여법(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대한 후속 입법 차원에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안은 앞서 통과된 ‘사회보장급여법’의 입법 취지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행정력을 적극 가용할 수 있게 만드는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안은 사회복지 공무원이 지원을 직권신청 시 예외적 동의 생략 규정과 소득‧재산조사 시 일정기준 이하일 때 조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거주지가 아닌 전국에서 장애인연금을 선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연금 적정성 확인조사 결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자격 중지 변동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새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정 기관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등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급여사업 신청 등에 대한 장벽을 낮춰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고영인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사회보장급여법이 통과되어 복지전달체계를 혁신할 수 있게 되었으나 한편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규정이 미흡해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향후 장애인들에게도 복지 혜택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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