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박남숙 경기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제24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 관내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신분보장 강화에 따른 지위향상 지원 방안을 강구해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 수행시 신변의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직무환경 조성 ▲3년마다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 수립 ▲종합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용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이다.
박남숙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는 등의 지휘 향상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 용인시사회복지사협회로 부터 용인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은 바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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