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순 용인시의원. (용인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장정순 경기 용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23일 제2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용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 분야의 지역협력 촉진 등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해 관리·운영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등이 포함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장려를 위한 지원시책 수립·시행 등이다.

장정순 의원은"조례의 제정으로 한의약의 육성 지원을 통해 더 안전하게 시민들을 위한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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