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이 예산세무서와 통합민원실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예산군(군수 황선봉)이 예산세무서(서장 김기수)와 통합민원실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21일 군청 민원실 내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업무를 본격 개시했다.

사업자등록 업무의 경우 기존에는 군에서 영업 인·허가를 받고 면허세(지방세)를 신고납부한 뒤 허가필증을 교부받아 세무서를 방문해야 했으나 이번 군청 내 통합민원실 운영으로 민원인이 한 자리에서 세금 신고부터 사업자등록까지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사업자등록 업무 이외에도 ▲휴·폐업신고 ▲국세 및 지방세 제증명 발급 등을 처리할 수 있다.

통합민원실은 군청 1층 민원실 내에 위치해 국세 민원은 오후 2∼6시까지 운영되며 지방세 민원은 기존과 같이 상시 운영된다.

군 관계자는 “기관 협업으로 완성된 통합민원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군민의 민원 편의를 확대하고 앞으로도 민원 처리량 및 호응도를 지속 분석해 양질의 세무행정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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