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전남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이은미 소장, 대한법률구조공단 목포지원 임대윤 소장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전남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전남=NSP통신) 구정준 기자 = 전남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소장 이은미, 이하 상담소)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목포지원(임대윤 소장. 이하 공단)은 지난 17일 오전 전남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 교육실에서 전남 지역 이주 여성에 대한 무료 법률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담소는 통·번역 상담원을 동행해 대한법률구조공단 목포지원을 방문해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의 무료법률지원을 신청해 나가도록 했다.

그리고 방문이 어려운 이주여성의 경우는 온라인 화상상담 등을 통해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임대윤 공단 소장은 협약식 인사말을 통해 “상담소와 공단이 전남이주여성들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소중한 첫발을 내딛었는바, 원만한 업무 협조로 전남이주여성들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상담소는 2019년 10월 2일 개소해 총429명의 이주여성들이 상담소를 이용했고 총2339회 상담을 지원해 왔다.

NSP통신 구정준 기자 gu282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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