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신덕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의회가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채신덕 경기도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10월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제348회 정례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돼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2017년 현대경제연구원의 ‘가짜뉴스의 경제적 비용 추정과 시사점’에 따르면 가짜뉴스로 인한 경제적 피해 추산 금액은 연간 30조900억원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듯이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끼친다는 점에서 문제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가짜뉴스의 처벌은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가능하나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범위가 명시돼 있지 않아 처벌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가짜뉴스 처벌 관련 법령이 17건이 제출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고 21대 국회에서도 11건의 관련 법률이 발의돼 있지만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채신덕 의원은 “코로나19를 포함한 여러 사회문제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가 퍼지면서 왜곡, 확대 재생산되는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 들어야 한다”며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초당파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알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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