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7만1890만원(5974대)을 부과했다. (청송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2020년 제2기분 자동차세 7만1890만원(5974대)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 12월에 두 차례 고지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에서 12월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연세액을 일시로 선납한 차량 및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제1기분 전액부과)은 제외된다.

특히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장애인·국가유공자 및 관용차량(청소·우편·순찰), 코로나19 피해자 등 비과세·감면대상에 대한 8387만원(725대)의 감면이 반영된 금액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이체, 지방세입계좌이체, 위택스, 지로사이트, 금융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납부기한을 넘겨버리면 가산금이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송군은 납세자가 납기를 놓쳐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납부 홍보를 할 예정이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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