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올해 정기세무조사로 세금 69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지난 2월 ‘수원시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 150개를 선정했고 지난 15일까지 147개 법인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성실도 분석(불성실신고 의심법인) ▲4년 이내 미조사 ▲표본조사(주요 업종·취득물건 용도·취득 유형별 등 취득과표 상위 50%에 해당하는 법인) ▲이월법인(2019년 조사대상 중 미조사법인) 등을 평가해 올해 조사 대상 법인을 선정한 바 있다.

세무조사 대상 법인과 거래한 32개 상대 법인에 대한 특별조사를 포함해 179개 법인을 조사했고 세금 69억원을 추징했다.

법인들은 납세자의 지방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 법령 해석 오류에 따른 과세 표준 누락, 대도시 중과세 미적용, 과점 주주 간주 취득 미신고, 주민세(재산부) 미신고, 지방소득세(특별징수) 미신고 등으로 추징된 세금이 대부분이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조사가 아닌 서면조사를 했지만 정기세무조사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개선돼 대부분 법인이 적극적으로 세무조사에 협조했다”며 “정기세무조사를 바탕으로 세원 누락을 예방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해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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