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박윤만 기자 = 전북 전주시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2020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15만6738건, 272억원을 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8억3200만원(3.2%) 증가된 규모다.

납부 기한은 31일까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 방법으로는 △ARS(1588-23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전북은행)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은행 인터넷 뱅킹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 가까운 동 주민센터와 구청 세무과, 시청 세정과에서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이에 앞서 시는 시민들이 친절하고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응대요령 및 부과관련 사항에 대한 직무연찬을 비대면으로 실시했다.

시는 납세자들이 기한 내 납부를 못해 가산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게시판에 납부 안내문 부착과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한편, 시내버스 광고, 교통전광판, 현수막·입간판 설치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조현숙 전주시 세정과장은 “다양하고 적극적인 납세 홍보활동을 전개해 시민들이 납기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박윤만 기자 nspy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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