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의회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경주시의회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본회의에 앞서 임 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포항노동지청 경주출장소 설치를 위한 경주시의 적극적 행정추진을 건의했다.
장복이 의원은 경주시의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노동자 인권유린과 혈세를 범칙금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현실에 대해 비판하고 시정을 촉구했다.
박광호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경주시 산내면에 적용하는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배분 기준의 불합리성을 주장하고 변경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이어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 심의,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기타 안건 처리에 대해 심의 의결 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으로 경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경주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주요한건을 원안 가결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은 경시가 제출한 1조4895억원 중 총 47건, 85억7280만9000원을 삭감해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제256회 제2차 정례회는 제2차 본회의 후 오는 20일까지 휴회하며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과 일반 안건을 심사한다.
오는 21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한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는 22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에 관한 질문과 기타 안건을 모두 처리 한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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