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장경민 군포시의회 부의장이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역경제과 예산 심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군포시)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군포시의회 장경민 부의장은 지난 10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역경제과 예산 심의에서 지역화폐 사업을 본래 목적에 맞게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을 증대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장 부의장은 “지역경제과가 관할하는 지역화폐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통한 활성화 방안은 긍정적이나 해당 가맹점의 기준이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지역화폐 가맹점 중 연 매출 10억 이상인 곳이 전체 7300여 개소 중 1300여 개소에 달한다는 것은 지역화폐 정책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다”며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더 집중될 수 있도록 제한을 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유소‧병원‧대형 카페 등 연 매출 10억 이상의 업체가 지역화폐 가맹점에 포함돼 있다”며 “경기도에서 연 매출 10억 이상은 가맹점에서 제외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다가 지침을 이행하지 않을 시 패널티가 있는 만큼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에 구체적인 제한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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