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보령시(시장 김동일)가 지난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농업인 1만 481명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217억 3300만원을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및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은 물론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지원기준에 적합한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는 0.5ha 이하 경작을 하고 농촌지역 거주기간 3년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3659명에게 소농직불금을 120만원씩 모두 43억 900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소농직불금을 제외하고 자격요건을 충족한 6822명에게는 경작면적 구간별(2ha이하, 2ha초과∼6ha이하, 6ha초과∼30ha이하)로 지원 단가를 구분하고 진흥 또는 비진흥 구역의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 168억 400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1차로 오는 14일까지 212억 3200만원을 지급하고 지급대상 농지 중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경운·경계·용배수로 유지, 출하제한명령준수 등을 준수하지 않은 137농가를 대상으로 이의 신청 처리 및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연말까지 5억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동일 시장은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가 코로나19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