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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구정준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오하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4)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안’이 지난 10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학교 먹는물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수질기준에 적합한 먹는물 공급을 위한 지원사업, 학교 먹는물 관리 및 수질검사 부적합 조치사항 등을 규정했다.
오 의원은 “학교 내 먹는물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급식 및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을 공급해 학생, 교직원의 건강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남도내 초·중·고·특수학교 886개교에 설치된 5424개의 정수기 관리를 비롯해 특히 지하수와 마을간이상수도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33개교의 먹는물까지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생적인 물의 공급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구정준 기자 gu282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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