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진실규명 신청안내 홍보문.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출범한 10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과거사 문제 진실규명신청을 접수한다.

이는 지난 6월 개정·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1기 활동이 종료된 지 10년 만에 이날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 앞서 1기는 2006년 4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약 4년 7개월 간 활동했다.

2기는 장관급인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완전히 독립된 기관으로 출범하며 개별법에 의해 다른 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건 이외의 모든 사건을 다룬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형제복지원 사건과 선감학원 사건, 1기 진화위에서 규명되지 않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등에 대한 진실 규명의 길이 다시 열렸다.

진실규명 신청자격은 진실규명 사건의 범위에 해당되는 희생자나 피해자 또는 유가족, 희생자·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자 또는 경험자나 목격자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자 등이 개인 또는 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진실규명 신청은 경주시청을 비롯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 소재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각 지자체 또는 진실화해위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시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2기 진실화해위의 출범을 통해 아직도 정리되지 못한 과거사 문제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해결해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과거를 넘어 화해의 미래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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