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법의 허점을 통해 위반해도 처벌할 수 없는 시간외수당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연장·야간·휴일 등 시간외근로를 할 경우 기본임금에 더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분을 추가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시간외수당의 기준인 통상임금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사용자가 기본급을 낮추고 다른 수당을 채워 넣는 ‘기본급 쪼개기’를 통해 시간외수당을 최저시급보다 적게 지급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돼 왔다.

권 의원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시간외수당의 기준인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시급이 그 기준이 되도록 시간외수당의 최저시급 보장 근거를 마련했다.

권칠승 국회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법적 허점을 이용한 기본급 쪼개기 등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저임금과 시간외수당의 본래 목적인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및 법정 노동시간 준수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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