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이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 심사에서 재인증을 받았다. (청송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청송군(군수 윤경희)이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 심사에서 재인증을 받았다.

'가족친화인증' 은 자녀의 출산, 양육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청송군은 지난 2017년 12월 가족친화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효율적으로 일하는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 구축, 육아휴직 및 유연근무제 권장 등 다양한 복지제도를 추진해 왔다.

최근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인증을 신청했으며, 서류심사 및 현장 확인를 통해 가족친화경영 운영 실적을 재평가받아 ‘가족친화인증기간’ 재인증을 획득, 오는 2022년 11월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됐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에 앞장서 직원들이 일과 가정에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전반에 제도가 확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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