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위해 카페·음식점 인근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완화한다.

이번 조치는 매장 앞 도로의 주정차 단속시간을 기존 10분에서 20분으로 완화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함으로 카페·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카페 1916개소와 음식점 1만2482개소 인근 도로가 주요 대상이지만 사실상 고양시 관내 도로 전 구간이 해당되며 기간은 2020년 12월 2일 0시부터 2021년 2월 28일 24시까지 3개월 동안이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을 위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인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이번 단속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시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들 제외 구역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단속, 시민들의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신고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불법주정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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