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태안군(군수 가세로)이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생후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일정기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육아서비스 전문가인 ‘아이돌보미’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 가정 ▲기타 양육부담이 있는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해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정부지원 사업으로 ▲영아종일제 ▲시간제 ▲질병감염아동특별 지원 등의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이용시간과 이용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됐으며(5∼40%증가) 군도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가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 후 ‘아이돌봄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가입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정부 미지원 가구의 경우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직접 홈페이지에서 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27명의 아이돌보미가 각 가정에 파견돼 총 6097건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부모들의 양육 부담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자녀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 발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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