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가 전통시장 불법 주정차 단속을 재개한다. (천안시)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천안시(시장 박상돈) 동남구가 다음달 1일부터 전통시장 불법 주정차 단속을 재개한다.

구는 지난 3월 7일부터 코로나19 위기 속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계도위주로 전환했으나주민불만 및 갈등요인 증가(민원)로 다음달 1일부터 유예를 해제하고 단속으로 전환한다.

단속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뤄지며 점심시간(11:30∼13:30)과 코로나19가 해제될 때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그대로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일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안전신문고 앱)에 대해선 단속유예에서 제외되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근혁 동남구 산업교통과장은 “전통시장의 보행자 안전확보, 소방통로 확보,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통한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시민들이 다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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