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의회 이칠구 의원(포항)은 24일 경북도와 대학 간의 상호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북도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우선 대학과 협의해 대학협력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대학협력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협력사업의 발굴·선정, 대학협력 협의체 구성, 자문 및 연구용역, 평가 사후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오늘날, 인구소멸, 일자리 구조 개편, 4차 산업혁명의 복격화 같은 소용돌이 속에서 대학은 지역 경제․산업․문화 발전의 기초가 되는 인적․물적 자원의 집약체로서 지역혁신과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분야 지역혁신 기반 구축에 대한 수요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며,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대학 간의 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경상북도가 처한 인구소멸, 일자리 감소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서로 협력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경상북도와 대학 간 긴밀한 협력기반 구축으로 지역혁신을 선도적으로 주도하고 지역을 발전시킬 인재 육성을 위한 의정 활동을 활발히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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