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사.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지난 23일부터 올해부터 개편·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266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은 총 1만6642명, 1만2362ha 면적으로 지난해 대비 147억원 늘어났다.

이 중 농가단위로 지급될 소농직불금은 6388명, 76억원이며 이외 농업인 등에게 지급될 면적직불금은 1만254명, 190억원이 지급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기존 쌀·밭고정·조건불리 직불제가 통합·개편된 제도로써 경작규모 0.5ha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하는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소농직불금 연 120만원을 받게 된다. 그 외 농업인법인은 경영면적 0.1-30ha 이하에 대해 면적직불금 100-205만원이 지급된다.

김영조 농업정책과장은 “올해 코로나19 등 연이은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해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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