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대구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326명(지방세 317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9명)의 명단을 18일 대구시 홈페이지와 공보 등을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올해 2월 대구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선정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6개월 이상의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 2차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317명으로 개인은 239명(97억원), 법인은 78개 업체(36억원)이며, 총 체납액은 133억원으로 1인당(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4천200만원이다.
공개 대상자 중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은 10억원을 체납한 안종수 씨, 법인은 7억원을 체납한 주식회사영진인프라콘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체납자가 217명으로 전체의 68.4%,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체납자가 50명으로 15.8%,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체납자가 31명 9.8%, 1억원 초과 체납자가 19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개인 체납자 239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50대가 전체의 37.6%(90명)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40대 22.2%(53명), 60대 19.7%(47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사회적 압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도입·시행됐다.
그동안 명단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납기간(2년 경과→1년 경과) 및 기준 금액(1억원→3천만원→1천만원)을 확대해왔으며, 특히 지방행정제재·부담금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2018년부터 도입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과징금, 이행강제금 체납자 9명을 공개하게 됐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신용정보 제공,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와 더불어 은닉재산조사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체납처분을 집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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