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압해읍 단독 주택 조성 공사 현장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신안군의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현장에서 무단으로 산림이 훼손됐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관계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이어 현장 인근의 포락지에 해당하는 공유수면도 훼손되고 있다는 주민 제보가 잇따라 엉터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그러나 이를 감독해야할 신안군이 일부 내용에 대해 사실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뒷짐행정이란 눈총을 사고 있다.

한 언론에 따르면 신안군은 한 업체에게 압해읍 한 바닷가에 주택 단지 조성을 허가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인근의 허가받은 구역을 넘은 임야까지 벌목하고, 형질을 변경시켰다는 주민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언론은 육안으로도 허가 필지에서 벗어난 지역까지 훼손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무단 산림훼손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이어 지적은 존재하지만 실제는 공유수면에 해당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보호 받아야 하는 포락지도 일부 훼손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비난을 키우고 있다.

마을 주민 A씨는 “무단으로 과거 초소가 있었던 자리까지 훼손되고 공사 과정에서 포락지를 훼손했다는 불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신안군 관계자는 “불법 산림 훼손에 대해 조사를 마쳤고, 고발 조치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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