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기대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국가공무원 개방형직에는 외부 전문가만 뽑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다만 지원자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명을)이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를 통해서는 외부 전문가만을 공모해 뽑을 수 있도록 운영하되 해당 개방형 직위에 지원자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현행법은 개방형 직위를 통해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직 내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모 직위를 통해 공직 내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수 있어 ‘공무원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양 의원은 “공무원을 채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공모 직위를 통해 뽑고 개방형 직위는 공직 외부에서만 채용토록 해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인사혁신처가 최근 국정감사를 앞두고 양기대 의원실에 제출한 ‘지난 5년간(2015~2019년) 부처별 개방형 직위 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 45개 부처가 이 기간 개방형 직위를 통해 채용한 경력자 중 공무원이 전체 1731명 가운데 880명(51%)으로 절반을 넘었다.

인사혁신처가 제정한 개방형 직위 운영지침에서도 “개방형 임용이 필요한 직위는 직무특성상 외부에 더 적합하고 인재풀이 풍부한 직위를 중심으로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고 돼 있다.

양기대 의원은 “개방형 직위 취지를 살려 외부의 민간 전문가를 채용함으로써 공직사회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 유인하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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