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김승원 국회의원이 지난 13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제안으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문법 개정안은 취재·제작 및 편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독자권익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제작·편집인과 독자의 이익을 더 두텁게 보장해주는 내용을 담기 위함이다. 또 신문의 공정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다양한 당사자의 의견 수렴 및 차별 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또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신문산업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문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재정상·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했다.

개정안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의 사회적 책임성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진행한 ‘2019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포털을 언론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응답이 64.2%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국민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포털이 이와 같은 인식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사 배열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며 지역 언론의 발전을 위해 일부 대규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의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하도록 했다.

김승원 국회의원은 “이번 개정안에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제작자와 편집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개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사실상 기사 공급자의 역할을 하는 포털에 대해서도 공정성 등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포털사이트가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김승원 국회의원이 첫 인사말과 함께 ‘신문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오정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호소문 낭독 후 한대광 전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이 개정안 준비의 경과보고 및 호소문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승원 의원을 포함해 김교흥, 김남국, 김진표, 남인순, 박완주, 서영석, 우상호, 윤관석, 윤준병, 이규민, 이병훈, 이수진(동작), 임호선, 정일영, 한병도, 홍기원 등 17명의 의원도 함께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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