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이 ‘국민연금 심사청구 모바일 서비스’를 오픈했다.

국민연금 심사청구는 국민연금 가입자, 수급자 등이 자격 및 급여 등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단에 이의를 제기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김용진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중요해짐에 따라 스마트 폰으로도 간편하게 국민연금 권리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비대면서비스를 활용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모바일 서비스 시행으로 기존엔 직접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과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할 수 있었던 심사청구를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에서 쉽고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

한편 심사청구 모바일 서비스는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진행상태 조회’, ‘취하(취소) 신청’ 등 총 4개 메뉴로 구성됐다.

또 모바일앱 우측 상단에 위치한 전체메뉴 버튼을 누른 후, 신고·신청메뉴에서 심사청구 항목을 선택하면 신청 및 취소, 진행 상황 및 결과 조회 등이 가능하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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