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화장장 (윤시현 기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가 124억원을 들여 2010년 전후 조성한 화장장이 관리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위탁 재단법인측이 재위탁 등을 통해 개인회사를 전면에 내세워 공공 시설물에 대해 허울뿐인 위탁운영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또 이로인해 당초 조성 목적과 달리 특정 업체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목포시에 따르면 승화원은 지난 2015년 목포시가 조성해 한 재단법인이 6년간 위탁관리 하기로 재단법인과 관리위탁협약을 맺고 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재단법인으로 위탁계약이 이뤄졌지만, 2016년 재단법인이 또 다른 유한회사에게 재위탁계약을 맺고 영리 목적의 회사가 화장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리 위탁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목포시와 재단법인간의 ‘목포추모공원 관리위탁 협약서’에 근거해 이뤄진 재단법인과 영리추구 회사와의 재위탁이라, 공익을 도모한다는 화장장 설치 취지와 다르다는 해석 때문이다.

협약서에는 ‘재 위탁의 금지’조항을 두고, 수탁 재단법인에 대해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서면으로 목포시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위탁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란 해석이다.

또 협약 조건으로 재단법인이 설치한 봉안당과 장례식장도 위탁운영과 전세권 설정 등으로 사실상 제3자가 운영하는 형태로, 공공의 목적에 반한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재단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아니라 사익을 추구하는 구조로 변질됐으며, 이에 대해 목포시와 전남도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 비난이다.

제보자는 “재단법인이 추모공원 조성사업 때부터 누적된 부채로 인해 이미 여러 차례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추가적인 채무부담과 담보설정을 승인해줬다는 사실은 관리감독상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당시(2016년 8월경) 재단 운영의 효율을 위해 기본재산 건물 처분(전세권 설정)의 불가피성과 타당성 등을 확인한 결과 인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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