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옥 수원시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최영옥 수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9일 공포 및 시행됐다.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용어를 정의하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실시와 이에 관한 자료의 제작과 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 시행으로 수원시의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시책을 세워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해 시민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위한 상담과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마련돼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는 수원시의회 제355회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지난달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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