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진용복 경기도의회(농정해양위원회) 부의장은 12일 열린 축산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양돈농가의 재입식과 관련 경기도 차원의 지원 대책 마련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진 부의장은 “지난해 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양돈농가의 돼지 약 32만 마리에 대해 살처분 등으로 처리한 이후 돼지 재입식을 위한 방역 책임과 시설 개선비용을 도내 농가로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 부의장은 돼지 살처분 조치에 참여한 도내 농가 207곳 가운데 강화된 방역 시설 개선 및 자금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어 폐업을 신청한 농가가 32곳이나 되는 현황을 사례로 들며 “이미 재입식 장기화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농가들에게 경기도 차원의 특별한 보상 및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살처분 마리수에 따라 5개구간으로 나눠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도내 농가의 대다수가 최하구간에 해당해 매월 약 6700만원을 지원받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도민 안전을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한 양돈농가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고작 생계유지도 어려운 수준”인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 표시와 함께 경기도 차원의 특별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진 부의장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중점방역 관리지구 지정이 조만간 추진될 경우 양돈농가의 폐업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이는 도내 양돈산업의 기반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국비와 시·군비로 지원되는 생계안정 비용 지원과 관련해서는 시·군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급시기가 천차만별인 것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신속한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진용복 부의장은 “정부 지침에 따라 더욱 엄격해진 방역시설 설치비를 피해 농가에 떠넘기는 정책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돼지 살처분 등에 참여한 농가에 대해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어려움을 이겨내고 본래 생업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경기도는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비 지원을 경기도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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