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울산시가 19일 오후 1시 30분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학근)와 공동으로 ‘지방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는 울산 시민이 지자체나 지역 소비자단체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했으나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소비자 분쟁 사건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개최된다.

이번 위원회에는 김학근 위원장을 비롯해 김길구 위원(부산YMCA 사무총장), 민영기 위원(부산상의 행정차장), 김태창 위원(법무법인 청률 변호사) 등 4명의 조정위원이 참석한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동물병원 진료비 과다 청구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여행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치수 부정확으로 인한 맞춤 양복 대금 환급 요구 △돌잔치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환급 요구 등 9건에 대한 분쟁을 조정.심의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준 사법기구로 지난 1987년 7월 설치된 이후 1만여 건의 소비자 분쟁을 심의 조정 결정(80% 이상 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제도는 소비자들이 굳이 법원의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소비자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다.

특히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은 수수료 등 비용부담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점에서 소비자분쟁 해결 방안으로 그 효율성 및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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