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정산문제 GH공사 소송 대응 강하게 질타하는 양철민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양철민 경기도의원(도시환경위원회)은 11일 GH공사(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정산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GH공사의 소송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개발이익금은 지난 2006년 체결한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공동시행 협약’에 따라 사업지구 내 사용을 원칙으로 했으나 기관간 이견이 있어 회계법인의 검토결과에 따라 정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GH공사는 수원시에 납부해야 할 1534억원의 법인세를 개발이익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수원시는 법인세를 제외한 잔여 개발이익금에 대해 우선 배분을 요청하는 등 GH공사와 수원시간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양철민 의원은 공사가 협의나 중재 없이 소송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강하게 지적하며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되고 시행자간 갈등으로 공공기관 이미지 실추가 예상되는데 합의를 통한 중재보다는 전례도 없는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양철민 의원 자료에 따르면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진행시 약 2억2000만원, 민사소송시 3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소송금액이 35억원으로 증가한다면 이것이 업무상 배임”이라며 “개발이익금 갈등이 해결돼야 광교신도시의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GH공사의 비협조로 광교주민들의 불편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수원시·용인시·도·공사로 구성된 공동사업 시행자 중 경기도가 중재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음을 질책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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