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린 이천·구리남양주·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됐는데 여전히 위원 구성에 있어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는 권정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부위원장.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권정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부위원장은 10일 이천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이천·구리남양주·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됐는데 여전히 위원 구성에 있어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을 확보하지 못해 대부분 학교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구성됐음을 지적했다.

또 학교폭력이 엄격하고도 공정한 잣대로 다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구성과 처분에 공정성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권정선 의원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의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3년째 도내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구리남양주지역보다 인구가 많은 수원, 용인, 고양, 성남보다 학교폭력이 더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왜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신숙현 구리남양주교육장이 “잘 알고 있고 유형을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권 의원은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니냐, 학교폭력의 처분 결과를 봐도 전체의 60% 이상이 서면사과로 처분을 하고 끝났는데 이렇게 처분이 경미하다 보니 학교폭력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신 교육장은 “전년도 처분 결과는 학교에 구성된 학폭위에서 내린 처분으로 교육지원청에서는 세부적인 사안까지 알고 있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이에 권 의원은 “학교폭력 비율이 높아지는 여러 이유 중의 하나는 솜방망이 처벌이 있다”며 “공정하고 엄정한 잣대로 처분이 이뤄져야 피해학생이 보호받고, 억울함을 풀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정선 의원은 “학교 관리자에 해당하는 교장, 교감이 학폭위원으로 들어가 있을 것이 아니라 실제 학생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학폭위원으로 활동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뒤 “법 개정 취지를 살려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선임해 내실 있는 학폭위가 구성돼야 한다”며 공정한 학폭위 운영을 주문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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