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정책협력위원회 진행 모습. (경기도)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경기 용인시와 수원시가 특례시로 지정된 가운데 군포시장(한대희), 안성시장(김보라), 의정부시장(안병용) 등 16개 시·군(52%)으로 구성된 특례시 지정 반대 관련 시장·군수는 10일 지방소멸 가속하는 특례시 논의 중단을 요청했다.

특례시를 반대하는 16개 시·군 시장·군수들은 이날 공동 성명서를 내고 “개정안 속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로 명명하고 행정적 재정적 추가 특례를 주겠다는 특례시 지정이 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대도시 규모와 역량에 걸맞은 행정 재정 특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진행되는 ‘특례시’ 논의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라며 ‘특례시’라는 용어는 차별을 기정사실로 하는 부적절한 명칭임을 꼬집었다.

또한 “통상적인 시군에 대비되는 ‘특례시’라는 용어는 지방자치의 수평적 개념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지방정부 간 위화감만 조성할 뿐”이라며 ‘특례시’ 지정은 지방소멸을 가속할 위험이 다분함을 우려했다.

한국고용연구원의 연구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226곳의 시군구 기초 지방정부가 있다. 그러나 30년 뒤 소멸 우려가 있는 지방정부가 105곳이라는 또한 재정 자립도가 10%가 안 되는 지방정부가 46곳이나 된다. 30년 후면 도내 시군 5곳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금은 대도시가 아니라 중소 지방정부의 위기의 시기”라며 “그런데 ‘특례시’는 재정 여건이 좋은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늘리면서 거꾸로 지원을 늘려야 할 중소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을 악화시키게 된다”고 부연했다.

경기도·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책협력위원회에 참여한 경기도내 시장·군수들 기념촬영 모습. (경기도)

특히 “일각에서는 도세를 특례시로 이양해야 한다. 취득세를 특례시세로 만들어 대도시에 재정 특례를 더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또 “도세를 폐지하고 특례시세로 만들어 버리면 특례시 아닌 시군의 재정력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잘사는 대도시는 더욱 더 잘살게 될 것이고 그 외의 도시는 더욱 더 가난해지는 빈인부 부익부가 현실로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금은 재정 여건이 좋은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늘리는 ‘특례시’ 정책을 추진할 때가 아니라 소멸 위기에 처한 중소도시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16개 시, 군 시장·군수들은 중앙 정부에도 요청했다.

이들은 “온전한 의미의 지방분권 실현의 핵심 요소는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이양함과 함께 그에 따른 자치 재정권을 함께 이양할 때 가능한 것”이라며 “당장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어렵다면 지금의 정책 기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생능력이 있는 대도시보다 소멸 위기에 직면한 낙후지역의 자생력 부여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 분열과 갈등만 부추기는 특례시 명칭 도입을 제외해 줄 것”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어 “자치분권의 핵심인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과감히 이양해 주실 것을 요구한다”라며 “특례시는 50만 이상 대도시에는 계속되는 특례를 약속하는 법이지만 나머지 시군에는 차별을 약속하겠다는 ‘차별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31년 만에 추진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중으로 알려졌다.

공동 성명서에 참여한 시장·군수는 경기 군포시장(한대희), 안성시장(김보라), 의정부시장(안병용), 하남시장(김상호), 오산시장(곽상욱), 양주시장(이성호), 이천시장(엄태준), 구리시장(안승남), 포천시장(박윤국), 의왕시장(김상돈), 양평시장(정동균), 여주시장(이항진), 동두천시장(최용덕), 가평군수(김성기), 과천시장(김종천), 연천군수(김광철) 등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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