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찬민 수원시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최찬민 수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가 9일 공포돼 시행됐다.

이 조례는 ▲시장의 책무 및 청년의 권리 및 책무에 관한 사항 ▲청년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수원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청년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청년 및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청년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의 공포 및 시행으로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 청년이 직접 참여해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청년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청년의 창업 촉진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을 세워 수원시 청년에게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청년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창업의 꿈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원시 청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는 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수원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 ‘청년기본법’ 제정(2020. 2. 4.제정, 2020. 8. 5.시행) 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됐으며 지난달 12일 수원시 제355회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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