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창균 경기도의원(도시환경위원회)은 9일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훼손지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수행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수많은 법규가 중구난방으로 뒤섞여 있어 일반인이 제대로 알고 신청하기 매우 어려우며, 도ㆍ시군 등 관계기관의 법령 해석도 상이하여 인허가가 마무리 되지 않고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훼손지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총 비용을 실제사례를 들어 제시하며 “부담금ㆍ세금ㆍ행정처리비용 등의 총 비용부담을 다 합하면 혜택보다 비용이 훨씬 크다”며 “훼손지 정비사업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해당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단순히 법 규정 및 가이드라인의 단편적인 의미에 얽매이지 말고 여러 상황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훼손지정비사업은 그린벨트에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얻은 후 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합법적인 물류창고로 용도변경을 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나 접수가 저조하며 경기도로 접수된 건도 국토교통부로 이첩되지 않는 등 사업추진이 저조한 상태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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