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구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난이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선구 의원은 9일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빈집활용사업 관련 제도적 근거마련의 시급함을 주장했다.

이선구 의원은 국토교통부 자료를 인용해 전국적으로 빈집은 약 10만9000호에 해당하며 도내 빈집은 약 5132호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도내 26개 시·군이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했고 4개 시·군은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도심의 빈집 발생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해 지역 애물단지로 방치된 ‘빈집’을 저렴한 임대주택이나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정비해 공급하는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선구 의원은 “2019년도 행감에서 도심의 빈집이 집중돼 있는 지역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로 구입해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기숙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도가 주도적으로 빈집활용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향후 빈집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NSP통신 김난이 기자 sury201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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