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는 개발이익과 관련 특혜시비로 수년간 사업승인이 미뤄왔던 일산동구 백석동 1237번지 일대의 11만220㎡에 대해 요진개발이 추진하고 있는 백석 와이씨티(Y-City) 복합시설 개발 사업을 조건부 사업승인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양시의 이번 조건부 사업승인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준공 전 기부채납, 기부채납 될 토지 채권설정을 불안정한 협약사항을 재정립해 분양승인 이전까지 채권 해지토록 하고 즉시 소유권 이전도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또한 2만평 내외의 업무시설(1200억원 상당)을 건립 후 기부채납 하던 당초안을 변경해 국토계획법 및 도시계획조례개정을 통해 기부체납 근거와 비용을 산정하고 안정적인 기부채납을 위해 시설면적 및 규모·용도는 별도TF팀을 구성해 추진 운영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가장특혜 시비가 컸던 수익률 관련해서 당초 학술용역 수익률 9.76%, 공공기여 54,635㎡(49.2%) 그리고 37,638㎡(33.8%)+ 건물(업무시설 2만평 내외)일 경우 수익률 5.1%를 판매100% 분양조건일 경우 수익률 12.43%로 변경하고 분양 50%추진 시점 재검증을 실시하고 추가분 50%는 공공시설 추가설치토록 조치했다.

따라서 현재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서 보완으로 명확한 법적근거를 갖고 상호 다툼이 없는 가운데 특혜시비를 없애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한 조치였으며 결론적으로 와이시티는 향후 고양시, 고양시의회 및 시민들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통해 투명하게 개발이 진행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요진개발 와이시티 개발사업은 그 동안 고양시민 단체 및 고양시 의회로부터 특혜의혹이 제기돼 최성 고양시장이 와이시티 문제점 및 현안쟁점 사항에 대해 관련 법령의 세밀한 검토와 지시와 함께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검증결과가 없으면 승인이 어렵다며 판단을 미뤄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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