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부산 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9대 총선과 관련, 허위로 같은 학과 학생들의 부재자신고를 한 부산 ◯◯대학교 □□학과 학생회장 A씨와 학교로 발송된 학생들의 부재자투표용지를 파쇄한 같은 학과 조교 B씨, C씨를 17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부산동부지청에 고발했다.
17일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학교 내 부재자투표소 설치를 위해 본인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같은 과 학생 50명의 부재자신고를 임의로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B씨와 C씨는 학교로 발송된 부재자투표용지 중 40통 정도를 파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위(詐僞)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를 포함)에 오르게 한 자, 거짓으로 부재자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투표용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소중한 투표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부재자신고와 관련해 지성의 전당인 대학교에서 이러한 불법행위가 자행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허위 부재자신고나 투표용지 훼손은 처벌 규정도 매우 엄격한 만큼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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