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군내 400여 건설기계 조종사를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월 10차례에 걸쳐 의무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칠갑산자연휴양림에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오는 10일, 11일, 24일, 25일과 다음달 8일 하루 두 차례씩 진행된다.

지난 2009년 12월 31일 이전 면허를 발급받은 조종사는 이번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으며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운행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교육은 일반 조종사(불도저, 5톤 미만 불도저, 굴착기, 3톤 미만 굴착기, 로더, 3톤 미만 로더, 5톤 미만 로더, 롤러)와 하역운반 조종사(일반 조종사 안전교육 대상 외 면허 소지자)로 분리 진행된다.

수강료는 3만 2000원이고 참석 희망자는 한국안전보건협회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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