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지난 3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봉화군공무직노동조합과의 ‘2020년 단체 및 임금협약’ 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봉화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봉화군(군수 엄태항)은 지난 3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봉화군공무직노동조합과의 ‘2020년 단체 및 임금협약’ 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엄태항 군수와 김규봉 봉화군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이 노사 대표로 서명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봉화군 노사는 상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대 군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게 된다.

체결된 단체 및 임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자녀 1명당 3년 이내 가능 ▲연차 당겨쓰기·저축하기 규정 준용 ▲자녀돌봄휴가 연간 2일 보장 ▲군복무기간 인정(정근수당, 연차산정, 호봉가산) ▲도로보수원 및 환경미화원 특수업무수당 인상(현행 8만원→12만원) ▲별도 급여관리자의 일반공무직 호봉제 적용 ▲별도급여관리자 일부수당 지급 등이다.

특히, 봉화군공무직노동조합이 출범한 후 최초로 체결되는 단체협약에서는 노동권 및 경영권과 인사권 수호라는 주요 골자로 조합원 근무조건과 복지후생, 육아, 근로조건 개선 등과 관련된 조항이 담겼다.

엄태항 군수는 “이번 단체 및 임금협약이 노사 간 깊은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사된 만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며“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선진 노사문화를 만들고 전원생활 녹색도시 봉화군민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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