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강서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형준)가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대학교 겸임교수 A씨를 지난 12일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13일 강서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수업 중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부산지역 모선거구에 출마한 국회의원후보자를 위해 유세장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하면 과제물 제출을 면제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후보자의 연설.대담 장소에 학생을 동원해 율동을 하게 하는 등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공직선거법’ 제8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제3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 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해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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