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징수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있다.
3일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달 22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전라북도와 시·군이 광역징수기동반을 운영하며 지난달 20~29일 도내 처음으로 실시한 가택수색에서 군산시는 2명의 주택을 수색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동산을 압류했다.
이번 가택수색이 진행된 군산시 체납자 2명의 지방세 체납액은 5500만원에 달했다.
A씨의 경우는 전주시에 거주하며 2017년부터 군산시에 체납된 세액이 4100만원에 달했으나 2018년 이후 자진납부 내역이 없어 여러차례 납부유도를 했으나 재산이 전혀 없다며 납부를 회피했다.
이번 가택수색에서 고가의 미술품 2점을 압류했고 체납자가 운행하는 고급 외제차량이 불법 명의차량(대포차)임을 확인해 구청의 협조를 받아 번호판 영치 후 강제 견인했다.
본인 명의 부동산을 여러개 소유하며 재산세 등 1900만원을 체납한 B씨의 경우는 우편물이 수령이 안되고 주소지 방문에도 연락이 되지 않아 가택수색을 단행했으나 수색 실시 전 현장에서 분납을 약속해 확약서를 징구하고 당일 850만원을 징수했다.
김성희 시민납세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를 회피하거나 위장이혼, 타인명의 사용 등 고의적·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역을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해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납부의식을 고취 시킬 계획”이라며 “앞으로 전북도청과 긴밀히 협의해 가택수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10월 31일 기준)는 176명으로 체납세액은 75억원에 이른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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